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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준이
준준이23.05.06

교통사고 합의금 병원비와 합의금의 관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인 2명 아이2명이서 귀가하다가 후방추돌 사고를 당했고

현재 100% 피해자로 대인 대물 접수가 진행된상태입니다.

우선은 통증은 있기때문에 병원진료를 진행할예정.


질문입니다.

>처음이다보니 추후 합의금 관련 얘기가 나올텐데 인터넷글을 보면 12~14 급의 경우 치료비 및 합의금 합계금액이 한도가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300(한도금액) -100(치료비)= 200(최대합의금),

300(한도금액) - 200(치료비)= 100(최대합의금),

즉, 한도금액은 정해져있고 치료비가 올라가면 합의금이 적어지고 치료가 작다면 합의금이 커진다는 구조인데 이해는 안되지만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아니면 이런경우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아예터무니 없는 소리인건지요?


교통사고 당했다는 소리에 다들 입원or 합의금 말만해주는데 정작 머가 맞는거고 적정한 금액인지 당사자인 제가 헷갈리네요.가족이 다쳤다는 마음으로 추후 진행하게될 합의관련 진행 사항에 대해서 도움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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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알아보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질문에 있는 합의금 산정 방식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보험 종합보험으로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자면요

    합의금은 진단내용, 치료기간, 피해자의 직업 및 월소득, 그리고 후유장해 여부 등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현 실무적으로는 초진 2주 진단하에 입원시 합의금과 통원시 합의금이 차이가 있고

    그리고 입원기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들은 성인들과 달리 휴업손해액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성인들보다 조금 더 합의금이 적게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책임 보험일때에는 한도 금액이 있지만 대인 배상2에는 기본적으로 한도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보험회사 대인 담당자들이 합의를 조금 일찍하면 향후 치료비를 챙겨주기 때문에 뒤에 들어갈 치료비를 땡겨서

    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혼동할 수 있고 통원 환자는 일정 금액 이상을 주지 않는 것은 내부 규정이라 보아야 합니다.

    본인 과실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만큼이 최종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에 치료비를 많이 쓰게 되면

    합의금은 작아지게 됩니다.

    또한 경상환자인 경우에는 보험 약관상 산출되는 금액은 매우 작기에(30만원 정도) 그 금액에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가

    되나 향후 치료비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금액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된 경우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이 있으나 종합 보험 처리되는 사고의 경우 한도 금액이 없습니다.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 소득 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단지 부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치료가 끝날 경우 향후치료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터넷 글을 잘못 이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