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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준이
준준이
23.05.06

교통사고 합의금 병원비와 합의금의 관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인 2명 아이2명이서 귀가하다가 후방추돌 사고를 당했고

현재 100% 피해자로 대인 대물 접수가 진행된상태입니다.

우선은 통증은 있기때문에 병원진료를 진행할예정.


질문입니다.

>처음이다보니 추후 합의금 관련 얘기가 나올텐데 인터넷글을 보면 12~14 급의 경우 치료비 및 합의금 합계금액이 한도가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300(한도금액) -100(치료비)= 200(최대합의금),

300(한도금액) - 200(치료비)= 100(최대합의금),

즉, 한도금액은 정해져있고 치료비가 올라가면 합의금이 적어지고 치료가 작다면 합의금이 커진다는 구조인데 이해는 안되지만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아니면 이런경우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아예터무니 없는 소리인건지요?


교통사고 당했다는 소리에 다들 입원or 합의금 말만해주는데 정작 머가 맞는거고 적정한 금액인지 당사자인 제가 헷갈리네요.가족이 다쳤다는 마음으로 추후 진행하게될 합의관련 진행 사항에 대해서 도움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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