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였다가 상속후 상생임대,직전계약 문의.
어머니와 제가 공동명의인 집을 전세주고 있었는데(이미 취득한후에 전세를 주었음) 어머니의 사망으로 제가 단독소유자가 되었습니다.(전세준 상태에서 어머니+본인 공동명의에서 본인100%로 바뀜)계속2년씩 5%만 전세금을 올려왔는데 직전계약,상생임대 해당되나요?
22년7월ㅡ집취득일.잔금다치룸.어머니+본인공동
22년9월ㅡ전세최초.어머니가 저의 신분증도장가져가셔서 전세놓으심.어머니통장으로 전세금받음.
23년4월ㅡ상속받아서 나머지지분획득.본인단독
24년9월계약ㅡ전세5%인상갱신.(갱신청구권사용)
26년9월ㅡ총4년 전세만기후.새로운 전세계약을 시세대로 .or 기존전세금에서 5%만 인상?
설명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세중간에 어머니+본인 공동명의에서
본인단독명의로 바뀐 거 때문에 여쭤봅니다.
부동산에서 기존명의자였기 때문에 100%해당
된다 말씀하시지만요.
ㅡㅡㅡㅡㅡㅡ
22년9월전세최초계약ㅡ이게 직전계약이 되고(중간에 상속발생)
24년9월계약5%인상 갱신청구권사용.ㅡ이게 상생임대가 되는걸까요?
26년9월 전세만기되면(총4년전세) 이후
26년10월 새로운 전세계약이 상생임대가 되는건가요?그러면 이것도5%만 인상해야되나요?
제경우 상생임대계약 직전계약 해당되나요?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2. 직전 계약: 1세대 1주택자(9억 원 이하 주택)가 해당 주택을 임대한 계약
질문자님의 경우, 22년 9월 전세 최초 계약이 직전 계약에 해당하며,
24년 9월 계약 5% 인상 갱신 청구권 사용이 상생 임대에 해당합니다.
26년 10월 새로운 전세 계약은 상생 임대가 아니며, 이때는 시세대로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상생 임대 계약 직전 계약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