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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갈기쥐171
러블리한갈기쥐171

공동명의였다가 상속후 상생임대,직전계약 문의.

어머니와 제가 공동명의인 집을 전세주고 있었는데(이미 취득한후에 전세를 주었음) 어머니의 사망으로 제가 단독소유자가 되었습니다.(전세준 상태에서 어머니+본인 공동명의에서 본인100%로 바뀜)계속2년씩 5%만 전세금을 올려왔는데 직전계약,상생임대 해당되나요?

22년7월ㅡ집취득일.잔금다치룸.어머니+본인공동

22년9월ㅡ전세최초.어머니가 저의 신분증도장가져가셔서 전세놓으심.어머니통장으로 전세금받음.

23년4월ㅡ상속받아서 나머지지분획득.본인단독

24년9월계약ㅡ전세5%인상갱신.(갱신청구권사용)

26년9월ㅡ총4년 전세만기후.새로운 전세계약을 시세대로 .or 기존전세금에서 5%만 인상?

설명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세중간에 어머니+본인 공동명의에서

본인단독명의로 바뀐 거 때문에 여쭤봅니다.

부동산에서 기존명의자였기 때문에 100%해당

된다 말씀하시지만요.

ㅡㅡㅡㅡㅡㅡ

22년9월전세최초계약ㅡ이게 직전계약이 되고(중간에 상속발생)

24년9월계약5%인상 갱신청구권사용.ㅡ이게 상생임대가 되는걸까요?

26년9월 전세만기되면(총4년전세) 이후

26년10월 새로운 전세계약이 상생임대가 되는건가요?그러면 이것도5%만 인상해야되나요?

제경우 상생임대계약 직전계약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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