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폐점 실업급여와 최저시급 신고 가능할까요?
3년정도 근무 하던 편의점이 갑작스레 폐점을 하게 되어 몇가지 궁금한점 여쭤보고싶습니다.
1. 근무 동안 4대보험도 안들었고 소득세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가입하지 않았던 4대보험을 한꺼번에 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나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해당 점주가 폐점을 하게 된 상황인데 최저시급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근무 관두고 얼마동안 내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6개월 후 신고를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한 사정이 맞다면 3년치 소급신청가능합니다.
물론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세금부분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납부해야합니다.
최저시급 미달은 법위반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바,
3년내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 가입 가능하고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폐점을 하더라도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6개월 후 신고를 해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부담분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임금체불 진정제기하실 수 있으며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사 후 3년내에 문제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그동안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후 요건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근무중 법위반(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지급)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6개월이 지났어도
신고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