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다른가요?
선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실업급여수급요건이 상이한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하선 후 몇 달 뒤에, 교육을 받는게 있는데 교육을 2일 받아서 7만원 가량이 전 직장으로부터 나왔는데, 부정수급 문제가 있을거 같아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선원법에 의한 선원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선원법에 의한 선원'이라고 하더라도 1) 해운법에 의한 해운업에 종사하는 선원 2)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에 종사하는 선원 3) 수산업법시행령에 의한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선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이틀 교육에 대해 신고를 해준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전 교육에 따라 2일간 특정수당을 지급받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선원도 일반근로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원의 경우 퇴사 시 실업수당이 지급되는 것과 별개로 실업급여제도에서 별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전 근로로 발생한 소득이 실업기간 중 지급된 것만으로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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