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에서는 선원법에 의한 선원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선원법에 의한 선원'이라고 하더라도 1) 해운법에 의한 해운업에 종사하는 선원 2)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에 종사하는 선원 3) 수산업법시행령에 의한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선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전 교육에 따라 2일간 특정수당을 지급받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