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로 사직서 작성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7월이면 마이너스통장 만기인데 실직으로 고용보험이 상실되면 마이너스통장은 회수하는 걸까요?
7월에 마이너스통장이 만기가 되어 연장을 해야 되는데 실직으로 고용보험이 상실되면 마이너스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회수해가는 걸까요??실직으로 고용보험이 상실되면 마이너스통장에 대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
1. 마이너스통장 압류 가능성:
마이너스통장은 계약기간 동안 이용자가 선택하여 변제할 원금의 액수를 결정하고, 대출금으로 이자도 지급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채권자는 마이너스통장 압류를 신청하여 채권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압류 신청 후 법원이 압류결정을 내리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기한이익 상실:
마이너스통장의 계약기간 동안은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대출금액을 변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인해 변제기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갑작스럽게 마이너스대출금의 전액을 한 번에 변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회수 여부:
마이너스통장의 잔액이 마이너스 상태라면, 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 시 채무자가 겪게 될 불이익과 기한이익 상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직으로 고용보험이 상실되면, 마이너스통장에 대한 상황은 은행과 협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모든 대출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010 - 2270 – 2292 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실직을 하신 상태라면 소득이 없는등 하기에 이에 따라서 마이너스 통장이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직 된다 하더라도 이미 대출 받은 마이너스 통장의 연장은 기존에 연체 사실이 없거나 타금융기관 신용불량만 아니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혹 연체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연체금을 상환하면 일부대출상환조건으로 연장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7월에 마이너스 통장이 만기되고 실직하게 되셨을 때, 연장 가능 여부는 은행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7월에 마이너스 통장 만기 이후 연장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여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은행과 상담하여 마이너스 통장 만기 연장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세요.
대부분의 은행은 퇴직 후 재취업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 (예: 새로운 회사 입사 예정서, 이력서 등)를
제시하면 만기 연장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장 기간은 은행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에 재직 중인 것을 조건으로 해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되어 있다면 마이너스 통장 계약이 끝날 때쯤 되면 다시 재직 증명서를 요구할 가능성을 높습니다.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거나 취업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한다면 마이너스 통장 대출 계약이 연장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런 경우엔 마이너 통장 대출이 되어 있는 금액을 일시로 상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