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노동부 조서 받고 대표에게 보내는 연락 협박일까요?
대표 욕설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했습니다 금일 조서받았습니다 감독관은 실업급여 관련해서 사측에 요구할 수 없다고 그건 제가 해결해야할 문제여서 내일 아래와 같이 대표에게 카톡하려는데 협박일까요? 조서받으면서 안건데 사측은 20년도 2건 직장내괴롭힘 및 근로관련 신고, 23년도에도 4건의 근로관련하여 신고 당했지만 합의로 취하된 상태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보내려고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제 노동부 감독관님 한테 대표님께서 제게 하셨던 폭언과 욕설에 대한 사과 잘 전달받았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퇴직금과 3월 1일부터 20일까지 근무한 수당,잔여 연차수당 지급과 함께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또는 권고사직 등으로 사유 변경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이직확인서 요청드립니다
금주 내 처리 확인되면 직장내괴롭힘 취하하겠습니다 좋게 마무리 되었으면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협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반적 화해 절차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요청이 협박성 발언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법적 기준 이상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취하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협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제시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내도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협박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내용이 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