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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치타119
우렁찬치타11924.01.07

계약서상 계약한거 이외에 일하면 무조건 연장수당나오나요?

만약 주 2일 계약을하고 한 주는 하루 더 해서 3일을 했다면 연장근무로 인정이되서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일하는사람 주방 포함해서 5명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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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연장근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야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상황이시라면 연장근로수당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적용받으실 것입니다.

    나아가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일을 하셨다면 더 일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단시간근로자면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한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사간에 사전에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 이외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일 단기계약 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주 2일 근무하기로 하고 계속하여 근로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단시간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 외의 근로를 한 경우 시간외수당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정 근로일을 넘어서 근무한 경우 초과근로로서 1.5배 가산된 수당으로 지급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