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유난히희망이넘치는동그랑땡
유난히희망이넘치는동그랑땡

40대 5억 아파트 자금출처조사 나올까요?

지방에 5억 아파트 입주하는데요

40대고 코로나때부터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탠데 부모님이랑 같이 살집이라 아파트대금은 반반해서 장만했어요

근데 제 명의집이라 증여문제로 걸릴까봐 걱정돼요 수입이 없어도 부모님 통장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면 괜찮을까요?

증여5천 빼고 부모님 돈이 1억5천정도 들어갔으면 얼마씩 상환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부동산 등기 서류가 국세청에

    다음달에 통보되며, 국세청에서는 취득자의 연령, 재산, 소득 등을

    고려하여 자금 출처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후 취득자 본인의 주택 취득가액 대비 재산, 소득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차입금 원금은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을 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질문자님의 소득, 대출, 증여세 신고한 금액으로 주택취득자금을 소명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자금출처조사가 들어오며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 등을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100% 본인명의이고 반은 부모님이 지원해준 것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 1.5억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고 월 10만원이라도 상환을 하시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