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를 했는데 증여세를 증여해준사람이 내줘도 상관없는건가요?
증여를 받았는데 그 증여를 받은것을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는것이 아니라
증여해준사람이 내 주어도 상관은 없는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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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세 등의 납부 재원이 없어 증여자가 세액을 대납하면 그 세액도 현금 증여로 보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라면 해당 증여세까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증여세 부담은 커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새로운 증여에 해당합니다. 납부해 준 증여세에 대해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해준사람이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여주는 경우 이 또한 증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등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며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다면 이 또한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