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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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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했는데 증여세를 증여해준사람이 내줘도 상관없는건가요?

증여를 받았는데 그 증여를 받은것을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는것이 아니라

증여해준사람이 내 주어도 상관은 없는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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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세 등의 납부 재원이 없어 증여자가 세액을 대납하면 그 세액도 현금 증여로 보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라면 해당 증여세까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증여세 부담은 커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새로운 증여에 해당합니다. 납부해 준 증여세에 대해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해준사람이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여주는 경우 이 또한 증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등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며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다면 이 또한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