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부모님과 다투다 술 먹고 잠들었는데… 존속살인으로 구속? 법이나 경찰 관행 바꿔야 할까요?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듣고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자식이 부모님과 말다툼을 하다가 술에 취해 잠들었는데, 깨어보니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상태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상황에서 폭행치사로 처리하지 않고 존속살인죄(형법 제250조 2항)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실제로 구속까지 됐다고 합니다.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면 존속살인죄가 아니라 폭행치사나 과실치사로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요? 경찰의 판단이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이런 수사 관행이 바뀌어야 할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또 존속살해죄는 일반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다고 하는데, 이게 전통적인 효(孝) 문화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외국(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도 부모를 살해한 경우 이렇게 별도로 가중처벌하는지요? 한국법이 너무 엄격한 건 아닐까요?
이런 사례를 보면 법이나 수사관행을 조금은 개혁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법을 잘 아시는 분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차단이 없어서 차단하지 않겠지만
동문서답으로 답하면 신고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이것은 법정이 다툼에서 재판관이 어떻게 받아 드리는지에 따라 다르구요 부검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는거 같아여 그래서 폭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따저봐야하고 저렇게만 보면 잘 알수 없지만 일단 술을 먹고 싸움이 있었고 결국은 폭행을 한것은 맞는데 술때문에 기억이 안난다라고 할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술을 마셨다하면 많이 감량이 가긴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존속살이 이던 살인이던 일단 살인 자체는 나쁜거기때문에 바껴야 하는것은 맞구요 그리고 아지께서 누운채 돌아시건은 맞아서 가셨는지 맞조나서 골절로인해 심장을 뚫었는지 맞아서 뇌출혈로 갔는지등은 부검을 봐야 알듯합니다 그러나 확실한것은 폭행을 했고 아버지는 돌아가신거구요 그래서 존속살인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속살해죄는 경찰이 적용하는게 가능한건 맞는데 고의성이 중요한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의적이면 살해동기가 있으니 살해를한거겠죠
그래서 고의성이 있으면 존속살해 그게 아니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폭행치사나 과실치사가 맞거든요
근데 고의추정 가능성만 있어도 영장신청은 가능하고 경찰은 의심이 있다하면 존속살해로 수사 착수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부모존중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장치인것 같아요
유교문화권이 센것 같아요
일본도 유사한 조항이 있었지만 폐지했고요
솔직히 과잉적용된것 같긶요
미란다의 법칙 무죄추정 규칙도 있으면서 수사과정에서 무리한 가중적용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네요
미란다 법칙이랑 너무 부딪히는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유렵 등은 대부분 일반 살인이랑 동일하게 취급해요
가중처벌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