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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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다투다 술 먹고 잠들었는데… 존속살인으로 구속? 법이나 경찰 관행 바꿔야 할까요?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듣고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자식이 부모님과 말다툼을 하다가 술에 취해 잠들었는데, 깨어보니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상태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상황에서 폭행치사로 처리하지 않고 존속살인죄(형법 제250조 2항)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실제로 구속까지 됐다고 합니다.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면 존속살인죄가 아니라 폭행치사나 과실치사로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요? 경찰의 판단이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이런 수사 관행이 바뀌어야 할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또 존속살해죄는 일반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다고 하는데, 이게 전통적인 효(孝) 문화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외국(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도 부모를 살해한 경우 이렇게 별도로 가중처벌하는지요? 한국법이 너무 엄격한 건 아닐까요?
이런 사례를 보면 법이나 수사관행을 조금은 개혁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법을 잘 아시는 분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차단이 없어서 차단하지 않겠지만
동문서답으로 답하면 신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