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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1.30

자기를 낳았으나 도망가서 피해만 주는 부모를 죽인 경우에도 존속 살인죄가 적용되나요?

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혹시 아이를 낳고 도망가서 일면식도 없는 부모가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자 이것저것 물질적인 요구를 하다가 다툼으로 번져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게 됐을 때, 존속살인죄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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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것은 그 부모가 자녀를 낳고 도망가서 피해만 준다고해도 존속살해죄 성립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은 존속살인죄 적용여부에 전혀 상관없으며, 법률적으로 부모라면 존속살인죄가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은 양형사유로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데 있어 참작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친부모이기 때문에 존속살인죄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존속살해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직계존속과 배우자는 모두 '법률상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일면식이 없더라도 생모 또는 생부인 경우 존속살인죄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네. 존속살인죄는 법적 혈족개념이 적용되므로 일면식이 없는 부모여도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존속살인죄가 성립합니다.


  • 말씀하신 사안에서

    아이가 다른 부모에게 친양자로 입양되지 않는 한,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존속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친부모를 살해한 경우에도 존속살해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