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번 2026 최저시급이 올라간거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저는 2025년도에 알바를 시작해서 최저시급을 받고있는데 이번2026년도에 최저시급이 인살되었다는 소릴 듷었는데 계약서에는 최저시급 잗는걸로 되어있으면 현재 2026년도의 최저시급을기준으로 받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2026.1.1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인상된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인상된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달라고 하여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별도 재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26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최저시급(10,320원)에 맞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6.1.1.부터는 2026년 최저임금인 10,32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2026년 1월 1일부터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