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중간 쉬는 시간 부여시 적용되는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입니다.
생산직은 10시 30분~40분 / 오후 3시 30분~40분 각각 10분씩 쉬는시간을 부여하는데,
이런경우 6시 20분까지 근무를 시켜도 괜찮은건가요?
오후 6시 20분까지 근무하게되면 20분 초과수당은 지급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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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중간에 10분 휴게시간이 실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6시 20분까지 근로하여도 실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면 8시간 근로시간은 9시부터 시작하였다면 6시 20분까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근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60×시급×1.5"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