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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퓨마218
똘똘한퓨마218

소액 개인돈 채무 고소도 가능한가요??

500만원 정도 빌려준 채무자가 조금씩 갚다가 잠수를 탔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액이라 변호사 없이 혼자서 해야할 것 같은데 너무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소모 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형사 고소를 해볼까 하는데

빌려준지 1년이 넘었는데 500만원 중에 10만원만 갚고 연락이 안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론 1원이라도 갚을 경우 힘들다고 하던데

이 경우에도 고소 접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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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위와 같은 사정 외에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형사고소를 하여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일부 반환을 한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은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인정되는바, 이후 일부 변제를 했다면 이러한 사정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채무 불이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기망했다라는 어떤 내용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 고소하신다면 경찰에서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아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