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cctv로 호텔 직원 감시하는 상사 신고
호텔 프론트에서 근무중입니다.
시설팀도 아닌 객실팀장이 퇴근후에도 자기 핸드폰으로 cctv에 접속하여 직원들을 봅니다.
자기 말은 안전사고 날까봐 보안상 계속 보는거라던데
저번에 한 직원이 아파서 조퇴한 것을 cctv로 보고 걔 어디갔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기숙사에 언제 들어갔고, 집에 언제 가는지 보면서 그걸 서슴없이 얘기하는데
제가 확보한 녹음 증거는 이번에 조퇴했을때 cctv로 보고 알았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녹음 증거가 채택이 되는지, 저에게 법적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며
이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