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이 있는 사용자 및 근로자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유발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됨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적시하신 내용은 위 요건에 일부 해당될 수 있기에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나, 당해 행위의 반복성, 정도, 양태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의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