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기한 내 제출 요청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처리는 사업주가 퇴사일 기준 익월 15일까지 신고처리를 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해당 기한 내 신고처리를 요청하면 회사는 이를 무조건 이행해 줄 의무가 있나요?
예를 들어 2월 10일이 퇴사일 이면 회사는 3월 15일까지 신고처리를 하면 되지만 제가 회사 측에 2월 말까지 신고 처리 제출을 요청 드리면 바로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또한 신고 처리가 접수되면 공단 별로 3-7일 내 4대보험 상실 완료가 처리된다는데, 그렇다면 3월 15일 내에는 4대보험 자격상실 되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