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배수특약넣은 화재보험,일배보험
급배수특약넣은 화재보험 혹은일배보험을 예를들어 6월1일 잔금을 11시에 치룰경우 미리 두시간전쯤 이 보험을 가입하면서 매수한집주소를 등록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이나 급배수누출손해보험에서는 이미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안됩니다 다만 이이 가입된 보험의 거주지 이전은 보험사에서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실제 거주한 집인지 그리고 언제 발생한 사고인지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집에서 집값을 담보로 하는 화재보험 가입 시 집 주소를 미리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며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계약 체결 전에 주소를 등록하고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잔금일 전에 미리 가입하면 이후 사고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 여부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보험사와 상담해서 정확한 절차를 따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필수 항목은 건물 화재 손해 보장과 화재 시 화재배상책임, 그리고 자연재해 특약 등이며, 특약으로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니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가능합니다!!!
화재보험가입시 부동산 서류를 따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두세시간 전에도 가능하고,
하루이틀 전에도 가능하죠. ^^
다만,
보장받는 조건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실때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상품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급배수특약넣은 화재보험 혹은일배보험을 예를들어 6월1일 잔금을 11시에 치룰경우 미리 두시간전쯤 이 보험을 가입하면서 매수한집주소를 등록할수있나요?
넵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한 주소지를 알고계시다면 미리 가입해두실 수 있습니다.
가입 후 청구 및 보상때 실거주를 하고 계시다면 문제없이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사항처럼 화재보험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이신 경우 가입을 통해서 미리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