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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특약넣은 화재보험,일배보험

급배수특약넣은 화재보험 혹은일배보험을 예를들어 6월1일 잔금을 11시에 치룰경우 미리 두시간전쯤 이 보험을 가입하면서 매수한집주소를 등록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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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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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이나 급배수누출손해보험에서는 이미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안됩니다 다만 이이 가입된 보험의 거주지 이전은 보험사에서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실제 거주한 집인지 그리고 언제 발생한 사고인지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집에서 집값을 담보로 하는 화재보험 가입 시 집 주소를 미리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며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계약 체결 전에 주소를 등록하고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잔금일 전에 미리 가입하면 이후 사고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 여부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보험사와 상담해서 정확한 절차를 따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필수 항목은 건물 화재 손해 보장과 화재 시 화재배상책임, 그리고 자연재해 특약 등이며, 특약으로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니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가능합니다!!!

    화재보험가입시 부동산 서류를 따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두세시간 전에도 가능하고,

    하루이틀 전에도 가능하죠. ^^

    다만,

    보장받는 조건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실때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상품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급배수특약넣은 화재보험 혹은일배보험을 예를들어 6월1일 잔금을 11시에 치룰경우 미리 두시간전쯤 이 보험을 가입하면서 매수한집주소를 등록할수있나요?

    넵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한 주소지를 알고계시다면 미리 가입해두실 수 있습니다.

    가입 후 청구 및 보상때 실거주를 하고 계시다면 문제없이 청구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사항처럼 화재보험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이신 경우 가입을 통해서 미리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