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24년 5월 5일 근무와 5월 6일 근무 둘다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교대근무자입니다.
근무형태가 야간(18~익일 09시까지), 비번, 주간, 공주(공휴일 주간- 휴일근무수당 150% 지급), 공야(공휴일 야간)이 있습니다.
24년 5월 5일 어린이 날이 일요일 이라 5월 6일 대체휴일이 생긴걸로 알고 있는데
5월 5일 ,6일 둘다 주간근무(9~18시까지) 할때 공휴일로 인정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이틀 다 줘야하는지
6일 대체 공휴일이 있어 5일은 휴일근로수당을 안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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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과 5월 6일 대체공휴일 모두 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의 경우에도 5월 5일과 6일 둘다 근무를 한다면 각각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5.은 공휴일, 5.6.은 대체공휴일로써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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