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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명랑한사랑새18
명랑한사랑새18
24.04.18

교대근무자 24년 5월 5일 근무와 5월 6일 근무 둘다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교대근무자입니다.

근무형태가 야간(18~익일 09시까지), 비번, 주간, 공주(공휴일 주간- 휴일근무수당 150% 지급), 공야(공휴일 야간)이 있습니다.

24년 5월 5일 어린이 날이 일요일 이라 5월 6일 대체휴일이 생긴걸로 알고 있는데

5월 5일 ,6일 둘다 주간근무(9~18시까지) 할때 공휴일로 인정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이틀 다 줘야하는지

6일 대체 공휴일이 있어 5일은 휴일근로수당을 안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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