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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사랑새18
명랑한사랑새1824.04.18

교대근무자 24년 5월 5일 근무와 5월 6일 근무 둘다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교대근무자입니다.

근무형태가 야간(18~익일 09시까지), 비번, 주간, 공주(공휴일 주간- 휴일근무수당 150% 지급), 공야(공휴일 야간)이 있습니다.

24년 5월 5일 어린이 날이 일요일 이라 5월 6일 대체휴일이 생긴걸로 알고 있는데

5월 5일 ,6일 둘다 주간근무(9~18시까지) 할때 공휴일로 인정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이틀 다 줘야하는지

6일 대체 공휴일이 있어 5일은 휴일근로수당을 안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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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과 5월 6일 대체공휴일 모두 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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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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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의 경우에도 5월 5일과 6일 둘다 근무를 한다면 각각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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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5.은 공휴일, 5.6.은 대체공휴일로써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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