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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사고 과실 어떻게 보시나요???
차선변경 후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좌측 차선 진입 위해 깜빡이 켜고 있다가 앞에 차량 두 대 보내고 진입하였습니다.
상대차량 또한 제가 진입한 차선으로 들어오기 위해 깜빡이를 켬과 동시에 들어오며 추돌했고요.
상대차량 오른쪽 전방 훼손 + 제 차량은 좌측 후방 훼손되었습니다.
상대 차주는 제가 체크를 안했다고 억울하다고 우기시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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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은 우측 차선에서 좌측 차선으로 차선 변경, 상대방은 좌측 차선에서 우측 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를 동시 차선 변경 사고로 봅니다.
이러한 때의 과실은 기본 과실 50 : 50으로 보고 선진입한 차량에게 10%의 과실을 감산하여 40 : 60의 과실이 적용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차선변경은 기본과실 5:5로 책정이 됩니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정확한 과실 판정이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내용상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질문자가 좌측 차선으로 차선변경, 상대방은 우측 차선으로 차선변경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즉 양차량의 차선변경중 사고로,
이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과실은 비슷하나, 누가 선 차선변경을 했느냐에 따라 과싧비율을 조정하게 되어,
질문자가 후방파손이고, 상대방이 전방 파손으로 과실은 질문자 40%, 상대방 60% 정도로 판단됩니다.
만약 질문자가 차선변경이 완료되어 직진중 사고라면 이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