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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유로운슴새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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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4

상실코드 26-3번으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회사에서 직원에게 계약종료 통보를 했는데, 근로자귀책으로 인한 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인사위원회 소집이나 별도 징계 심의 절차 없이 대표가 직원에게 계약종료 통보서를 보냈고, 직원이 스스로 사직한 경우도 아닌데, 그러면 26-3번으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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