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자유로운슴새161
자유로운슴새16123.04.14

상실코드 26-3번으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회사에서 직원에게 계약종료 통보를 했는데, 근로자귀책으로 인한 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인사위원회 소집이나 별도 징계 심의 절차 없이 대표가 직원에게 계약종료 통보서를 보냈고, 직원이 스스로 사직한 경우도 아닌데, 그러면 26-3번으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26-3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이나 해고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하였고 징계해고한 것이 아닌 경우 26번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데 계약종료 통보를 했으면 해고입니다. 26-3은 권고사직을 한 경우이고 사실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중대한 경우(형법상 범죄, 장기간 무단결근 등)가 아니라면 26-3으로 상실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6-3번 코드로 상실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사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면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였다는 사실이 있어야 할 것이고, 해고로 처리할 것이라면 근로자의 의사표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때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