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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뜸부기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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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기준에 해당될까요? 게임채팅

상대방이랑 대화중 말할때마다

상대방이 니엄마 니엄마 라고 채팅을쳐서

너의엄마 어제 집안들어왔지 내가 헌팅해서 내옆에있다 라고 한마디했는데

통매음 기준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내요

본인: 조용히좀게임해라

상대: 니엄마

본인:채팅창 전세냈냐

상대: 니엄마

본인:니네엄마 어제 집안들어왓지 내가 헌팅해서 내옆에있다

채팅내용은 이게 끝입니다.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머라하는데 무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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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발언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해야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성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부족한 것으로 통매음 적용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통매음의 경우 게임 내에서 서로 시비가 붙어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고 사안 역시 통매음 보다는,

    서로 간의 모욕이 문제되나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