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례는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권'으로 파악하고 있고 피해자 본인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법정대리인이 독자적으로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2. 3. 위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각자 고유권이기 때문에 각자 다른 일방의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