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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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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간 금전거래 시 법적으로 효력있는 차용증 작성할 때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배우자가 지인에게 5년 전 300만원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계좌이체를 안하고 현금으로 주었고

차용증도 없이 믿고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오간 증거가 없어서 곤란한데요. 가급적 돈거래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돈거래시 차용증 작성이 필수라고 알고 있는데 필수 기재 사항이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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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 작성시, 당사자의 인적사항,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 등을 기재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금전의 경우, 이체 내역을 남길 수 있도록 계좌이체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현금으로 주고받는다면 현금수령증 등 입증가능한 자료를 반드시 남기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변제기, 이율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법률분쟁에서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보통 구글 등에서 확인가능한 표준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십니다.

    기본적으로는 차용금액, 차용일시, 변제일자, 이자는 기본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이 기명 날인(서명)을 하시면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