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은 과일집에서 5년 동안 일했는데 퇴직금을 안줍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4대보험도 들어달라햇는데 본인 돈 나간다고 못들어준다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고용 노동부에 가서 신고를하면 다 나오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담당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퇴직금체불)에 대하여 확정 후 사용자에게 지급 지시를 할 것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15시간이 넘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넘는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맞습니다
5년이면 5개월치 월급정도가 퇴직금인데, 미지급 할 경우 관할 고용관서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되기 때문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신고에 대하여는 고용노동관서나 관할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