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서 연말정산금을 못받았는데 소송하면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을 하고 300만원 정도 환급금이 발생했는데
급여를 받지못해 연말정산 환급액도 못받았습니다. ㅠㅠ
급여와 퇴직금에 대해서는 셀프로 지급명령신청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상태인데.
연말정산 환급금도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 회사의 통장이 압류 된 상태라 저도 강제 집행을 통해 받을 수 있을까하고 지급 명령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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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회사의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추심할 재산이 없어 실제 추심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전에도 연말정산 환급분을 지급해온 것이라면 올해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압류한 채권자가 있다면 압류 채권자와 선순위채권자가 변제받은 후에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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