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고 300만원 정도 환급금이 발생했는데
급여를 받지못해 연말정산 환급액도 못받았습니다. ㅠㅠ
급여와 퇴직금에 대해서는 셀프로 지급명령신청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상태인데.
연말정산 환급금도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 회사의 통장이 압류 된 상태라 저도 강제 집행을 통해 받을 수 있을까하고 지급 명령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회사의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추심할 재산이 없어 실제 추심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에도 연말정산 환급분을 지급해온 것이라면 올해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압류한 채권자가 있다면 압류 채권자와 선순위채권자가 변제받은 후에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