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중고거래후 환불 해줘야하나요?
제가 가지고있던 기타를 중고로 팔았는데 미성년자 거래자분이 구매후 약 8시간 이상이 지난 상황에서 기타에서 틱틱 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난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팔기전 집에서 연주 할때는 아무 이상도 없었고 거래자분이 수리가 가능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환불 가능하냐고 물었고 저는 차라리 환불 해주겠다 하니깐 아니다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해서 쓰겠다 했습니다. 근데 샵을 간다하고 지금 3일이 지난 상황에 또 일이 생겨서 월요일에 갈거 같다고 시간을 계속 지체 시키는데 제가 환불이나 수리 비용 꼭 줘야할까요? 아무래도 시간도 너무 지난 시점에 그냥 무시하고 차단 하고 싶은데 미성년자는 부모 허락 없이 중고 거래시 거래 취소가 가능하다는 말이 좀 걸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