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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물수리36
배부른물수리3624.02.29

미성년자와 중고거래후 환불 해줘야하나요?

제가 가지고있던 기타를 중고로 팔았는데 미성년자 거래자분이 구매후 약 8시간 이상이 지난 상황에서 기타에서 틱틱 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난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팔기전 집에서 연주 할때는 아무 이상도 없었고 거래자분이 수리가 가능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환불 가능하냐고 물었고 저는 차라리 환불 해주겠다 하니깐 아니다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해서 쓰겠다 했습니다. 근데 샵을 간다하고 지금 3일이 지난 상황에 또 일이 생겨서 월요일에 갈거 같다고 시간을 계속 지체 시키는데 제가 환불이나 수리 비용 꼭 줘야할까요? 아무래도 시간도 너무 지난 시점에 그냥 무시하고 차단 하고 싶은데 미성년자는 부모 허락 없이 중고 거래시 거래 취소가 가능하다는 말이 좀 걸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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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님 동의없이 거래를 한 것이라면 법정대리인이 미동의를 이유로 취소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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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는 계약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취소 가능성은 있습니다.

    2. 다만 상대가 현재 상당기간 이행을 지체하고 있고, 무엇보다 애초 문제가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고 차단하신다고 해도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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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의 경우 거래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려하시고 협의를 하셔서 마무리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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