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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파랑철
파랑철

명도소송 청구취지른 이렇게 할수 있나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00,000원(2025년 4월 및 5월분 월차임 각 1,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피고는 2025. 6. 16.부터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차임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0,000,000원 중 제2항~제3항에 기재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채권과 상계한다. 상계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피고에게 반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 내지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저런식으로 하려는 이유는

동시이행항변시

강제집행을 위하여 보증금을 공탁할때

공탁금에서 차임과 부당이득금을 공제하고 공탁하기 위함입니다.

청구취지를 저렇게하면

판결문도 저렇게 나오게 되나요,

그럼 그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시 공제한 금액만 공탁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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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작성하신 청구취지 문구 자체는 통상적인 명도소송 청구취지와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 법원에서 그대로 판결 주문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 주문이 원고 청구취지를 그대로 인용하는지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상계 부분을 주문에 직접 기재할지 여부는 법원이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2. 청구취지와 판결 주문 관계
      판결 주문은 청구취지를 기초로 작성되며, 청구취지가 법적으로 명확하고 적법하다면 거의 그대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인도청구, 연체차임, 인도 지연에 따른 부당이득, 소송비용, 가집행 선고 등은 일반적으로 그대로 주문에 포함됩니다. 다만 “보증금에서 상계한다”는 부분은 법원이 주문에 직접 넣기보다 이유 부분에서 상계의 범위를 인정하고, 결과적으로 잔액만 반환하도록 주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공탁과 상계의 실무
      판결문에 상계가 명시되지 않더라도, 법원이 판결 이유에서 상계를 인정했다면 그 범위만큼은 집행 단계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대비하여 공탁 시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만 공탁하는 방식이 허용됩니다. 이는 집행법원에서도 판결 이유와 주문을 종합하여 해석하게 되므로 실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대응 방안
      청구취지에 상계 내용을 포함시키는 시도는 합리적이나, 판결 주문에 반드시 그대로 반영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장에서 명확히 상계항변을 기재하고, 이유 부분에서 상계가 인정되도록 주장·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판결문 전체를 근거로 하여 보증금 공탁 시 차임과 부당이득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법원 실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집행 전에는 판결문 주문 형식과 집행법원 문의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