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정확하게 양도세 비과세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의하ㅣㅂ니다.
결혼전, 도시형 생활 주택과 아파트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하면
결혼 전 주택소유 했기때문에
혼인 신고 뒤 10년 뒤 양도세 비과세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1주택자끼리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정 혼인을 하는
경우에 법정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재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양측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유 및 거주요건 등 다른 비과세 요건들도 충족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요건 갖춘 경우)에 대하여 양도세를 비과세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부부 각각이 혼인전 1주택을 소유한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년 보유요건(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거주요건 추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