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하려는데 질문합니다.
2025.02.14~2025.04.15까지 근무했습니다.(상시5인이상 근무지)
4대보험 미가입(회사측에서 거부),
근로계약서는 퇴사일(2025.04.15)에 작성
급여는 매일매일 시급으로 계산 당일 현금으로 지급
매일매일 통장 입금했기에 통장 입금내역서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하였기에 교통카드 이용내역이 있습니다.
퇴사사유는 회식자리에서 팀장이 저를 일방적 폭행하여 사장은 같이 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저를 일방적 해고통보했습니다.
폭행으로 고소한 팀장은 구약식 200만원 판결 받음
현재 주휴수당,연차수당,연장수당,휴일근무수당 미지급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같이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언제하는것이 가장 좋고 제가 챙겨야할 증거자료라던가 신고 방법이라던가 꿀팁 자세하게 알려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직장 상사한테 이유없이 맞은것도 억울한데 퇴사까지 당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폭행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및 폭행죄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외 주휴수당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하고
전자신고 및 팩스 등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과 회사측의 해고 이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 카카오톡 기록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 진정과 별개로 부당해고에 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사직서 작성한 바 없다면 구제신청 가능할 듯 보입니다.
신청시점은 제척기간 종료 직전이 유리하며 구체적인 증거확보를 위해 노무사를 선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