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5일제 시행 후 쉬는날 출근하면?
저희 회사가 올해 4월 부터 4.5일제를 한다고 하는데요
격주로 금요일에 쉰대요
근데 생산은 유동성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쉬는 금요일에 출근하게 되면 특근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회사에서 금요일에 쉬는 것이 휴일이면 특근처리해야 하지만, 휴무일이라면 1배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근로기준법은 주40시간제이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는 휴무일에는 주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수당을 받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 방식,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격주로 금요일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
그 날 출근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임금이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2항 ②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1) 휴일근로 8시간까지 : 1.5배
2)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2.0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격주로 쉬는 금요일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