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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 시행 후 쉬는날 출근하면?

저희 회사가 올해 4월 부터 4.5일제를 한다고 하는데요

격주로 금요일에 쉰대요

근데 생산은 유동성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쉬는 금요일에 출근하게 되면 특근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선생님.

    회사에서 금요일에 쉬는 것이 휴일이면 특근처리해야 하지만, 휴무일이라면 1배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근로기준법은 주40시간제이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는 휴무일에는 주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수당을 받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 방식,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격주로 금요일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

    그 날 출근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임금이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2항 ②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1) 휴일근로 8시간까지 : 1.5배

    2)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2.0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격주로 쉬는 금요일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