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해고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이번에 8월쯤에 해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해고 당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해고전에 미리 준비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고통지서를 수령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및 고용센터에 각각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직확인서 접수 확인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되고 본인이 따로 준비할 것은 없고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할텐데 이직확인서만 미리 얘기해두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고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됩니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도 전직대기기간 3개월 동안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만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본인은 실업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