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합의금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유되면"이라는 불명확한 조건은 사실상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피의자가 처벌수위가 높아져서 불리하니 강하게 나가보거나, 돈이 급하다면 피의자가 원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방안 중 선택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