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명의의 할부 차량을 타인이 할부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이용중, 할부비용을 미납한 경우 차량을 의사에 반해서 가져올수 있을까요?
갑은 을에게 을 명의로 차량을 할부계약.출고해주면 할부금 등 제반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하여 차량을 인도받아 이용중 할부금을 연체하는등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차량을 가져가겠다고하니 차키는 주었으나 차량은 가져갈수 없다고 합니다
이경우 갑의 의사에 반하여 차량을 임의로 가져올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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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이 점유하거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그 타인의 승낙없이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리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민사상의 할부금의 미지급 채권자인 명의자가 차를 임의로 수거하는 행위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적법하게 민사적으로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관한 명의가 을로 되어 있어 소유권은 을에게 있되, 갑과의 계약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갑에게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을은 갑의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사용수익권부여 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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