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관한 명의가 을로 되어 있어 소유권은 을에게 있되, 갑과의 계약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갑에게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을은 갑의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사용수익권부여 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