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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일신
우일신21.01.04

자기 명의의 할부 차량을 타인이 할부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이용중, 할부비용을 미납한 경우 차량을 의사에 반해서 가져올수 있을까요?

갑은 을에게 을 명의로 차량을 할부계약.출고해주면 할부금 등 제반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하여 차량을 인도받아 이용중 할부금을 연체하는등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차량을 가져가겠다고하니 차키는 주었으나 차량은 가져갈수 없다고 합니다

이경우 갑의 의사에 반하여 차량을 임의로 가져올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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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이 점유하거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그 타인의 승낙없이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리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민사상의 할부금의 미지급 채권자인 명의자가 차를 임의로 수거하는 행위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적법하게 민사적으로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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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관한 명의가 을로 되어 있어 소유권은 을에게 있되, 갑과의 계약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갑에게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을은 갑의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사용수익권부여 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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