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우일신
우일신

자기 명의의 할부 차량을 타인이 할부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이용중, 할부비용을 미납한 경우 차량을 의사에 반해서 가져올수 있을까요?

갑은 을에게 을 명의로 차량을 할부계약.출고해주면 할부금 등 제반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하여 차량을 인도받아 이용중 할부금을 연체하는등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차량을 가져가겠다고하니 차키는 주었으나 차량은 가져갈수 없다고 합니다

이경우 갑의 의사에 반하여 차량을 임의로 가져올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