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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우일신
우일신
21.01.04

자기 명의의 할부 차량을 타인이 할부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이용중, 할부비용을 미납한 경우 차량을 의사에 반해서 가져올수 있을까요?

갑은 을에게 을 명의로 차량을 할부계약.출고해주면 할부금 등 제반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하여 차량을 인도받아 이용중 할부금을 연체하는등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차량을 가져가겠다고하니 차키는 주었으나 차량은 가져갈수 없다고 합니다

이경우 갑의 의사에 반하여 차량을 임의로 가져올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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