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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다가 중간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를 살다가 개인사정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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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셔야 한다면 임대인께 미리 통보를 하고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면 됩니다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방이 빨리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중도해지시에는 상대방(임대인)의 동의를 먼저 구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거절하면 사실상 중도해지는 불가하고 보증금도 만기전 반환이 불가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중개보수 지급이나 다음임차인 주선등의 조건을 제시하였다면 이를 이행할 경우 조건부해지가 가능합니다. 물론 법률에 따라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된 계약이거나 묵시적 갱신중에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동의와 관계없이 통보3개월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서로 계약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대로 한다면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계약해지 시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 전세나 월세 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상의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시장의 관행입니다. 즉,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송금하면, 기존 세입자는 해당 금액을 반환받게 됩니다.

      법적 의무: 공인중개법상 중개 보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는데, 기존 세입자는 새로운 임대 보증금이나 기간 등을 제시할 권한이 없어 중개보수를 부담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의 대다수는 이런 법적 해석을 모르고 있으며, 현장 인식과는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가이드라인: 정부는 현행법상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의 합의를 통해 중개보수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 해지는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자세한 내용은 임대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를 살다가 개인사정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사전 협의를 한 후 새로운 임차조건으로 임차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 입주일자에 맞추어서 각종 공과금을 정산한 후 이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에게 증도퇴실을 요청합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거나 직거래등으로 다음세입자를 구합니다.

      다음세입자가 구해지면 임대인이 내야 하는 중개보수를 대신 내고 계약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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