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 불송치 받는 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친구 옷을 가져갔다가 친구랑 얘기를 해서 친구에게 2월말까지 돈으로 갚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2월 끝나기 며칠전에 친구가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2월 27일에 돈을 다 갚았습니다.
친구가 고소 취하는 해준다고 하는데 경찰한테 전화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조사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불송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조사를 받을 때 왜 그랬냐고 하면 솔직하게 돈이 없어서 급해서 했습니다 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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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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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합의를 한 상황이기는 한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백하고 합의서를 제출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에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해 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불송치결정을 받으려면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그러한 사유 없이 돈으로 합의를 봤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불송치결정을 받기는 어렵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노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옷을 가져가게 된 경위, 돈으로 갚기로 한 경위, 실제로 돈을 갚은 사실을 각 입증해야 할 것이고,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나 피해자도 돈을 변제받아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 점등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사에서 위와 같이 답하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