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실효 후 부활 시 재심사 없는 경우도 있나요?
암보험 2년동안 실효되었습니다.
해당 보험사 상담원에게 물어보니 재심사 없이 바로 효력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납금 입금하고 부활시켰는데요.
인터넷 글을 보니까 대부분 재심사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효기간 동안 유병력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병력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실효 시 재심사 안 할 수도 있는가요?
나중에 혹시라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이 되는 건 아닌지요?
보험사는 우체국보험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효 시 재심사 안 할 수도 있는가요?
: 원칙적으로 실효된 보험을 부활할 때는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가 새롭게 발생하게 되어, 고지할 사항은 고지를 해야 합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이 되는 건 아닌지요?
: 네 가능합니다. 상기 내용은 원칙으로 부활시 고지의무위반이 있다면 해당 사실만으로 보험계약은 해지 또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암] 에 국한된 암보험이라 그런거 같습니다^^"
■ 질문 주신거 처럼 부활심사제도가 있습니다.
부활청약서에 "치료력 알릴의무"가 포함이 됩니다.
다만,
고객님의 경우 [암]에 국한된 질병만 보장하는 암보험이라 부활절차가 간단히 진행된듯 합니다.
상담원의 통화는 녹취가 남게 되고, 미납보험료 납부만으로 부활이 된다했으니 추후 "치료력미고지"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거라 판단합니다.
● 주의(체크)사항
질문에 치료력을 알리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치료력이 암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법한거라면 (치료력알릴의무포함된) 부활청약서 서명없이 부활된게 맞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치료력이 암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면 보상받을때 문제 될게 없기 때문에 굳이 다시 확인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구요.
면책기간이 있는지
-효력이 바로 생긴다고 질문에 써주셨는데요. 보장이 바로 되는건지 정확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감액기간이 있는지
-50%감액기간이 다시 생긴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실효 후 2년 내에 부활한 보험을 보험 실효 후 부활은 보험계약자가 연체된 보험료와 연체이자까지 모두 납부하여 보험계약을 다시 성립시키는 절차인데요. 부활청약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승낙하면 부활청약시부터 해지된 종전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지시부터 부활청약시점 이전까지의 기간 사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활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보험계약은 실효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따라서 종래의 계약에 존재하고 있던 무효 해지, 실효 등의 사유는 보험계약 부활 후에도 그대로 존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설계사가 유병력을 묻느냐 묻지 않느냐에 관계없이 보험회사에는 부활시에 발생했던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 이내 의료 이용 내역에 대해서는 사전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동안 고지의무내용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다행히 고지의무내용이 없었다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효중에도 실효유예기간이라는것이 있습니다 다행히 실효유예기간이었다면 고지없이 부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 실효후 부활할때는 질문서 고지사항 작성을 해야합니다,
실효 기간중 중재한 질병이나 고지사항이 암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면 거절할수도 있어요.
또한 승인 나서 부활 진행하셨다하더라도
면책기간 90일은 다시 생기게 되세요.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을 부활 시 고지사항을 다시 확인합니다.
재심사를 안할 수 없어요.
부활 된 계약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알릴 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에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체국이 그런지는 알수없지만 부활녹취할때 건강등 변동사항 문의는 항상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센터의 상담원 말대로 부활 시 재심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가입당시 고지를 하셨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것입니다. 그리고 암보험이기 때문에 5년안에 암진단만 받지 않으셨다면 따로 심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암보험을 부활할 때 재심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상담원의 답변이 정확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활 시 고지의무가 발생합니다. 부활 절차에서 치료력에 대한 고지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고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암과 관련된 치료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부활을 승인했다 하더라도, 치료력을 묻지 않은 경우라도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부활 후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