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사직서를 안쓰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저는 12월 18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는 것으로 세 달전 행정팀에 말한 상태이구요.
이미 회사직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벌써 다음주가 마지막인데 아직까지 회사측에서 사직서 얘기가 없네요.
아니면 제가 사직서를 회사에 먼저 제출해야 되는건가요??
사직서를 안쓰고 그냥 퇴사하면 문제 될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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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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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할 때에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로 요구하지 않으면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해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통보로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증명하기 용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 측에서 근로자가 자진으로 사직하는 경우 사직서를 받아두는 게 유리합니다.
다만, 명확한 의사로 자진퇴사 하는 것이라면 사직서를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두나 문자로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하여도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 작성은 근로자의 의무가 아니므로 작성하지 않아도 퇴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