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도산한 경우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무하던 회사가 경영악화로 도산하여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중이라면
이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부동산에는 조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 근저당등기, 가압류등기 등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변제의 순위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최우선변제)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저당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즉, 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 중에서 법정기일이 담보물권의 설정보다 앞서는 조세(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금융기관의 대출금 등)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우선변제)
일반조세·공과금(국세기본법 제31조 제2항)
기타 채권(일반채권)
차충현 노무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최종 3개월치 임금 및 최종 3년치 퇴직금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즉 사업주의 재산(개인회사의 경우) 또는 회사의 재산(법인인 경우)에 제3채권자 또는 국가에 의한 가압류 등이 걸려 있어 압류 및 경매를 통한 배당이 예정되어 있다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최종3개월치 임금 및 최종 3년치 퇴직금에 대하여 우선 배당을 받습니다.
다만, 최종 3개월치 임금 및 최종3년치 퇴직금으로 변제 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은 법에 따라 우선 배당 받은 채권이 변제가 되고 난 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순위에 관해서는 아래 법규정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10.>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