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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섹시한너구리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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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

회사가 도산한 경우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무하던 회사가 경영악화로 도산하여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중이라면

이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부동산에는 조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 근저당등기, 가압류등기 등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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