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 변호사님들 덕분에 나홀로소송을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명시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신용정보업체에 신용정보 조회 의뢰를 한 뒤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 보고서를 통해 드러나있는데, 이 신용정보 조회 결과가 추후 사기죄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신용정보 조회결과질문자님에게 돈을 받아갈당시에도 재산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이를 가지고 사기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제자력이 전혀 없음에도 돈을 빌려가는 등 채권채무 관계를 형성했다면 그 자체로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사기죄에서 애초에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망을 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여 당시의 변제 능력을 나타내는 증거가 필요하지 현 시점의 변제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증거력이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