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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때까치77
솔직한때까치7723.11.23

채무자 신용정보 조회 증거 채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 변호사님들 덕분에 나홀로소송을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명시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신용정보업체에 신용정보 조회 의뢰를 한 뒤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 보고서를 통해 드러나있는데, 이 신용정보 조회 결과가 추후 사기죄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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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신용정보 조회결과질문자님에게 돈을 받아갈당시에도 재산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이를 가지고 사기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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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제자력이 전혀 없음에도 돈을 빌려가는 등 채권채무 관계를 형성했다면 그 자체로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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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사기죄에서 애초에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망을 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여 당시의 변제 능력을 나타내는 증거가 필요하지 현 시점의 변제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증거력이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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