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사업자로서 조합원탈퇴시 그지역 에서의 동종 업종에서 근무할수없나요
제가 근무하는조합 형태의회사에서 지분 취득을 하고 근무중 새로운 조합장 선출이 되어 같이 일을 못하게다 하며 지분 정리 요구을 합니다 지분 정리양도 계약서에 상법 41조 항을 넣어 동종업종의 취직및 일을 못하는 문구가 있던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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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무하는조합 형태의회사에서 지분 취득을 하고 근무중 새로운 조합장 선출이 되어 같이 일을 못하게다 하며 지분 정리 요구을 합니다 지분 정리양도 계약서에 상법 41조 항을 넣어 동종업종의 취직및 일을 못하는 문구가 있던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