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만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인원을 감축시킨 때는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수용해야 가능합니다.
3. 별도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4.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