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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밤빵왕밤빵00
왕밤빵왕밤빵0024.03.23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시 회사의 불이익?

5인 미만 법인 사업장 입니다.


1. 권고사직으로 처리시 회사의 불이익이 있나요?


2. 직원 3명 있는데 3명 모두를 권고사직으로 처리 할수 있나요?


3. 권고사직으로 처리시 고용보험에서 대표자나 회사에 연락이 가나요?


4. 대표의 인격모욕적 발언과 괴롭힘으로 인해 직원 모두가 동시 퇴사시에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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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모든 근로자를 권고사직하여도 사업장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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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권고사직할 경우 정부지원금 수급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필요시 조사합니다.

    4.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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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고용지원금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추가 자료 요청 등의 사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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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으면 지원금이 중단되고,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일정 기간 제한됩니다. 둘다 해당 없으면 불이익 없습니다.

    2. 네

    3. 아뇨

    4. 노동부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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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만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인원을 감축시킨 때는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수용해야 가능합니다.

    3. 별도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4.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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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고용, 고용지원금 받는 경우 권고사직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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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사업장이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면 환수 이슈나 지원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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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에 제한이 발생을 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별도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4.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노동청 신고는 어렵지만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증거가 중요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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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지원금이 끊길 수 있습니다.

    2. 할 수야 있습니다.

    3.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4.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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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가능합니다

    3.별도로 연락하진 않습니다

    4.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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