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벌률위반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과연 이것이 사건이 될까 하여 마음 놓고 있었는데 어느날 문자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고 검찰에서 11월 5일 약식기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스토킹은 아니다고 애기 하였고 그에 따른 증명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쉬는 날에는 저의 집에서 같이 생활하고 근무시에는 제가 준 카드로
교통비 및 기타 생활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오해가 있어서 그런거지 다른뜻이
없었음을 피해자도 저도 둘다 알기에 문자 받고 바로 처벌불원서를 가져다 관할 지청에 제출하렸더니
판사님이 보시는것이 좋다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형사포털 사이트에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시 사건 조회하여 보았더니 결재 반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떡해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의견으로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다투시는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도 받으신 상황으로 원만히 문제해결이 되실 수 있는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신 다음 다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시면 무죄로 판결이 나거나 적어도 선고유예가 되어 간이하게 사건이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반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전화하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은 흉기휴대 등이 아닌 한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다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