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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양이341
귀여운고양이34120.10.25

주먹 날라오는거 피해도 폭력죄 성립되나요?

누가 주먹 날리면 꼭 맞아야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어깨 움직임 또는 팔 움직임 같은거는 복싱 같은 타격기 운동 몇년 하면 보이는데

주먹 날라오는거 피하면 성립 안되나요? ??? 꼭 맞아야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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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폭행죄가 문제된다면 서로의 상처나 손상부위를 통해 상대방의 폭행을 입증하고자 하는데, 회피하여 손상이 없는 경우 다른 증거(cctv, 증인)를 통해 피해사실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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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먹을 휘두르는 경우, 맞지 않아도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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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피해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손발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하였다면 위 행위에 대해서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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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상 폭행의 의미는 '유형력의행사'입니다

    따라서 가까운곳에서 주먹을 날리는경우는 폭행에 해당하고 날라오는 주먹을 피했다고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에 영향을미치지는 않습니다. 고소는 당연히 가능하나 cctv나 증인등 주먹을 날렸다는 증거가 존재하는경우 처벌이될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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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체의 접촉이 없는 가운데

    공격행위만에 대해서는 폭행이라고 보기 어려워 폭행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타격행위만이 아니라 멱살을 잡거나 붙잡는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폭행죄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는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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