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서 직원퇴사시 미사용 연차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본 사업장은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법정연차를 부여하지만 기한 내 미사용할 경우 소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정연차상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6개월 근무한 직원이 퇴사했을 때, (1년이 지난 후 )최근 6개월동안 연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퇴사시 15일 연차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노무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근로계약서상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이라는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당 지급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회사가 부여한 약정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요구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지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부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1년 6개월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최대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과 무관하게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가 부여된다면 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에 따라
연차가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별도 정함이 없으면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때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지만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했다면 발생합니다.
다만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 없이 소멸할 경우, 수당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별도 수당까지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지급해야 한다면 근로자의 하루 통상일급을 미사용한 연차 수로 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연차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수당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기준 미달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상 법정연차를 부여하지만 기한 내 미사용할 경우 소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연차수당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