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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사랑이넘치는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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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헌터 실고소 가능성 문의드립니다

많이 부끄럽고 반성하는 중입니다.

다톡 랜덤채팅 어플을 사용하다가 성기 사진을 보냈고, 사진 전송 후 헌터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놀라고 당황스러워 캡쳐 등은 하지 못하고, 바로 상대 차단 및 계정을 탈퇴했습니다. 세부적인 맥락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남: ㄱㅅ 보여줘

여: 너것도 보여줄거야?

남: 밑에까지 보여주면 보여줄게

여: 가슴만 보여줄게 나 생리라 가슴 커

남: 좋아 얼른 보여줘

여: 너 먼저 보여줘

남: (성기 사진)

여: 나 헌터야 수고

고소 의사 표현이나 합의금 등의 이야기는 바로 탈퇴해서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자칭 헌터 즉 상대방과의 합의 하에 성기 사진을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고소 당하게 된다면 처벌 수위나 예상되는 합의금 등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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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으로 대화를 유도한 사정이 확인되며 서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기에 통매음이 적용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고소가 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실제 헌터라면 합의금이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