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번개장터에서 번개페이 라는 안전거래로 어떤 제품을 거래하였습니다. 저는 선물받은 제품이고 그것을 10만원 가량으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안전거래는 서로가 동의를 해야 거래가 완료가 되는건데 상대방이 가품이라면서 거래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취소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렇게 서로 싸우다가 번개장터 측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번개장터 측에서는 구매자에게 가품이라는 소견서 또는 감정서를 가져오라고 하였지만 결국 가져오지 못하였고, 결국 거래를 강제로 성사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제 상점 후기에다가 [가품입니다.. 안전결제 했는데 반품 안받아줌 최악] 이라고 후기를 남겼습니다. 저는 가품이면 당연히 제품에 하자가 있으므로 환불해준다고 까지 했는데 그냥 무턱대고 우기고 허위사실까지 이렇게 작성하니깐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 사실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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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가품을 판매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고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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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익명프로필로 인하여 제3자가 보기에도 위 계정주가 본인인지 알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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