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연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원래 15일이 결제일인데 주말이 껴서 17일날로 결제일이 변경이 되었는데 제가 현재 임금체불로 돈을 받지못해 연체가 생길것같습니다 연체가 혹시 몇일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5영업일 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들은거같은데 5영업일이면 일요일까지는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대금 결제가 연체된 경우 카드 회사에서 연체자로 등록하는 기간이 5일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으로 정한 기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원인이 임금체불이기는 하나 핵심 내용은 카드사 또는 신용정보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카드연체는 고용노동과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카드회사에 직접 문의하시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연체 발생일로부터 바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고 5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연체 5일' 계산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