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대1 대화에서 협박죄 성립가능성 있는지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필요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러면 일대일 문자나 카톡에서도 해악 고지하는 문자를 받았으면((구체적인 시간 언급x)) 협박죄로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차이가 있으며 현재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나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로도 협박이 성립할 수 있으며 다만 같은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 표현 의도 등에 따라서 협박 여부가 달라지게 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협박죄 성립에는 공연성 요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일대일 문자나 카톡에서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신체, 정신, 명예 등)을 통보하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