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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호아친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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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할수있는 알바가 어떤게 있을까요?

막 체인점이나 그런곳에서 정식으로 하는거 말고 단기간에 할수있는거요..막 동물 봐준다던가..ㅠㅠ 그런게 있을까요? 알바하려면 무조건 만15세이상이여야하고 부모님동의를 받아야하나요? 부모님은 동의를 안해주실것 같아서 그냥 소규모로 알바하고 싶은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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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미성년자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는 곳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 곳이 아니라면 그리고 유해 위험한 일이 아니라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15세 미만은 취업하려면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하고, 18세 미만은 부모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므로 부모의 동의를 얻어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 네. 만 15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소근로자가 근로를 하려면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친권자 동의서가 없다면, 법 위반이므로 사업주가 고용하지 않을 것입니다.(전단지 알바 등을 알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연소근로자도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직원이든 단기간 알바든 미성년자가 일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친권자(부모님)의 동의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친권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